12월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었다. ⓒ연합뉴스
12월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었다. ⓒ연합뉴스

2023년 12월28일, 이른바 ‘쌍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흔히 ‘김건희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으로 부르는 법이다. 법안이 통과되자 대통령실은 법안이 이송되는 즉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진작부터 예견된 수순이다.

여권은 ‘총선을 겨냥한 악법’이라고 비판한다. 그런데 김건희 특검법은 느닷없이 등장한 게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처음 발의한 게 2022년 9월이다. 국민의힘의 반대로 처리가 무산됐다. 그러다가 2023년 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들의 1심 판결이 났다. 판결문에 ‘김건희 계좌’가 범행에 사용됐다고 적시됐다. 그 재판 이후인 4월, 야권 공조로 ‘김건희 특검법’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숙려기간 240일을 채우면 자동 상정된다. 그게 2023년 12월 말이다. ‘총선을 겨냥한 악법’이라고 판단했다면, 국민의힘은 8개월 동안 뭐 했나? 대통령실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다. 12월24일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12월28일에 대통령 비서실장에 내정)이 “총선을 겨냥해 흠집 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들은 확고하게 갖고 있다”라고 말했는데, 이게 대통령실의 첫 반응이다. 그동안 검찰도 이렇다 할 수사를 하지 않았다. 대통령실도, 검찰도, 국민의힘도 그냥 모른 척하며 시간을 보냈다. 여권의 홍준표 대구시장은 12월26일 SNS에 이렇게 썼다. “대통령실 정무 기능이 마비가 되었는지, 검찰이 무슨 생각으로 결론도 안 내고 이 지경까지 왔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진퇴양난에 빠진 것이다.”

여권은 법안에 독소조항이 있다고 비판한다. 여당이 특검 추천에서 배제되었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는 조항이 있는 악법이라는 것이다. 딱 떨어지는 비판은 아닌 듯하다. ‘드루킹 댓글조작 특검법’과 ‘최서원(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 때도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과 새누리당(현 국민의 힘)의 특검 추천권이 배제된 바 있다. 특검의 공정성을 위해서였다. 수사 상황 브리핑 조항은 ‘최서원 특검법’ ‘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 ‘드루킹 특검법’ 때도 포함돼 있었다. 그때는 옳았고, 지금은 틀리는가?

이번 〈시사IN〉 유권자 지형 분석 웹조사에는 김건희 여사 관련 질문이 포함돼 있다. ‘김건희 특검법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동의한다가 65%, 동의 안 한다가 22%, 모르겠다가 14%였다. 여권에 불리한 지형이다. 김건희 리스크를 키운 건 여권이다.

기자명 차형석 편집국장 다른기사 보기 cha@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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