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주의 논쟁

타다는 불법인가. 모빌리티 서비스 타다를 둘러싼 논쟁에서 1심 재판부 선고가 나오면서 논의가 다시 불붙는 모양새다. 2월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두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쏘카와 타다 이용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초단기 승합차 임대차 계약’이며, 타다 이용자가 타다 승합차로 이동하는 행위가 여객 운송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주의 인물

메르스 80번 감염자로 불리던 ㄱ씨. 단 8일을 제외하면 사망 전 6개월 동안 병실에 격리돼 있었다. 메르스 확진 뒤 혈액암의 일종인 림프종이 재발했다. 메르스 음성과 양성을 오가는 상황에서 명시적 격리해제 조건을 충족해도 격리가 해제되지 않은 채 치료받아야 했다. 2015년 11월25일 눈을 감았다. 유족이 국가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는 2월18일 “국가가 유족에게 모두 2000만원을 지급하라”라며 국가의 과실이 ㄱ씨의 메르스 감염에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했다. 다만 삼성서울병원과 서울대병원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떠난 이의 빈자리

이재학 CJB 청주방송 PD. 38세. 14년을 ‘프리랜서’ PD로 일했다. 프로그램 연출 회당 40만원을 받았는데 이 돈은 2011년부터 8년째 그대로였다. 2018년, 자신을 비롯한 조연출과 작가의 임금을 올리고 최소 제작 인원을 확보해달라고 회사에 말했다. 며칠 만에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 통보를 받았다.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한 지 2주 만인 지난 2월4일 숨진 채 발견되었다. 2월19일 이 죽음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그의 제보 메일은 이렇게 끝난다. “제 다음 생에 후배들은 정규직, 비정규직 설움을 못 느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칩니다.”

기자명 전혜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 woni@sisain.co.kr
저작권자 © 시사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