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IN 최예린

37 : 검찰이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충돌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해 여야 국회의원, 보좌관 등 37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가운데 황교안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 14명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재판에서 국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500만원 이상 벌금형이 나오면 의원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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