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연(53) 서울북부지방법원부장판사

2016년 4월 ‘정운호 게이트’가 터진다. 상습 도박 혐의로 구속된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가 고액의 수임료를 지불하고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현직 판사들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다. 양승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였던 조의연 판사는 이 과정에서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다. 구속, 압수수색 등 검찰이 청구한 영장 발부를 심사하는 영장전담 재판부에는 민감한 수사 기록이 다수 들어온다.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은 신광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영장전담 판사를 통해 수사 정보를 입수하라고 지시한다. 조의연 판사는 같은 기간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성창호 판사와 함께, 검찰이 제출한 수사 기록 등을 통해 수사 내용을 파악한 뒤 신 형사수석부장에게 보고한다. 수사 진행 상황, 주요 진술, 향후 수사 계획 등을 정리한 문건 9개, 수사 보고서 사본 1개가 법원행정처로 넘어갔다. 조의연 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기자명 김연희 기자·천관율 기자 다른기사 보기 uni@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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