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IN 조남진

‘1,009,000’ 지난 8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8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다문화 가구는 33만여 가구, 다문화 가구원은 무려 100만9000여 명이다. 이 숫자만 보아도 ‘단일민족’이니 ‘백의민족’ 따위는 허상이다. 한국은 다문화사회다. 앞으로도 더욱 그럴 것이다. 지난 5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9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다문화 학생은 12만2000여 명이다. 2012년 4만7000여 명이었는데 꾸준히 늘고 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500,000’ 등록된 이주노동자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도 많다. 법무부에 따르면 8월 기준 국내 미등록 체류자는 37만5000여 명이다. 이 숫자 역시 매년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이주노동자는 1993년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산업연수생 제도 도입 이후 증가했다. 우리의 필요로 입국한 산업연수생을 한국 사회는 차별했다. 산업재해를 당해도 보상금 한 푼 받지 못하고 추방당하는 등 인권유린 문제가 불거졌다. 2007년 고용허가제가 도입되었고, 산업연수생 제도는 존속되고 있지만 2012년부터 기술연수생 제도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제 이주노동자가 없다면 문을 닫아야 할 중소기업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농촌도 마찬가지다. 이주노동자 없이는 한끼 밥상을 차릴 수도 없다. 26년이 지난 사이 이들을 보는 시선이 따뜻해졌을까? 자신 있게 답을 못하겠다.

‘1’ 1948년 제헌의회부터 20대 국회까지 다문화 출신 국회의원은 단 한 명이다. 2012년 당시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당선한 이자스민 전 의원이다. 다문화 가구원 숫자 등을 따져 비례의 원칙을 적용해보면 턱없이 적은 수준이다. 이자스민 전 국회의원 한 명도 한국 사회는 용인하지 못했다. 그의 의정 활동은 혐오 대상이 되었다. 다른 의원과 똑같은 법을 발의해도 그는 악플에 시달렸다. 그가 보수 정당에서 배지를 단 것만 보아도, 진보 정당의 상상력 빈곤을 방증한다. 이자스민 전 의원의 의정 활동과는 별개로 그 현상을 이번에 커버스토리로 짚었다.

‘0’ 언론계부터 반성한다. 이주노동자 출신을 기자로 채용한 중앙 언론사는 단 한 군데도 없다. 과문한 탓인지 모르지만 현실이 그렇다. 탈북자 출신 기자는 몇 명 있지만 이주민 출신 기자는 단 한 명도 없다.

‘46’ 법률가는 전체 인구의 0.6%다. 현재 국회의원 가운데 판사, 검사, 변호사 출신이 46명이다. 현직 국회의원 6명 가운데 1명이 법조인이다. 과잉 대표다. 이들 가운데 단연 검사 출신이 17명으로 가장 많다. 여당이 개혁 의지가 있다면 다음 총선에서 검찰 출신보다 이주민, 청년, 성소수자를 등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

기자명 고제규 편집국장 다른기사 보기 unjusa@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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