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주(43) 의정부지방법원 민사항소부 부장판사

사법농단 의혹 문건 가운데 특히 논란이 된 문건 다수가 그의 손을 거쳤다. 2015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이 기소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2심에서 공직선거법 유죄가 인정되자 청와대의 불만을 누그러뜨릴 방안을 모색하면서도 “발상을 전환하면 대법원이 이니셔티브(주도권)를 쥘 수도 있음”이라고 분석한다. 정권의 정통성과 직결된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왔으니 청와대의 협조를 얻어낼 기회로 삼자는 뜻으로 읽힌다. 대법원 자체 조사에서 정 판사는 이렇게 항변한다. “(지시자인) 임종헌 차장님은 막 흥분하고 성격이 급하시다. 논리 대 논리로 부딪치려고 하면 오히려 해결이 안 된다. 어떤 경우에는 보고서로 정리해 작성하겠다고 하고 더욱더 적나라하게 써 가서 보고를 드리면 그동안 ‘쿨링 다운(진정)’이 된다.” 이 조사에서 정다주 판사는 원세훈 2심 문건의 작성자가 아니라고 부인했으나, 4개월 뒤 3차 조사에서 사실을 시인했다.

 

기자명 김연희 기자·천관율 기자 다른기사 보기 uni@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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