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호(41)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7단독 판사

2015년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인사심의관으로 근무하며 사법농단 의혹 행위에 관여. 검찰 공소장(양승태)에 따르면 ‘물의 야기 법관’은 본래 성추행·음주운전 등 문제를 일으킨 판사들이 포함되는 명단인데, 양승태 대법원은 사법행정에 비판적이거나 대법원 입장과 배치되는 판결을 한 판사들까지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었다.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매년 물의 야기 법관 보고서를 작성하고 조직적으로 관리한 곳이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2016년 3월에는 개혁적인 성향의 판사 모임인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와해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보고서 작성. 인사모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보수 언론에 흘리고, 인사모 회원에게 불이익 주는 방안 검토. 노재호 판사는 2018년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지만 품위 손상 정도가 약하다면서 징계 대신 ‘불문’ 처분을 받았다.

기자명 김연희 기자·천관율 기자 다른기사 보기 uni@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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