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 광명 넘치는 선물 감사합니다.’ 첫 소송을 당했지만 ‘연승’한 굽시니스트의 소감. 2018년 대한의사협회와 최대집 회장은 표완수 〈시사IN〉 발행인과 굽시니스트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 제560호 본격 시사만화 ‘고난의 행군-강성대당 건설’ 편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형사 고소에 이어 각각 3000만원 손해배상 요구. 이 소송을 대리한 박근덕 변호사에게 쟁점과 승소 의미를 물었습니다.

형사소송 결과는?

경찰이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 검찰도 무혐의 불기소 처분.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대한의사협회와 최대집 회장이 법원에 재정신청 제기. 법원에서 기각. 형사소송은 최종 종결.

민사소송 진행 경과는?

지난 4월 1심에 이어 최근 항소심(2심)에서도 모두 승소. 원고(대한의사협회·최대집 회장)들이 상고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9월30일. 상고하면 대법원에서 최종 선고. 상고하지 않으면 항소심으로 확정판결.

1심과 2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근거는?

원고들은 해당 만화가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고 최대집 회장을 핵폭탄에 비유하며 희화화해 모욕했다고 주장. 하지만 재판부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고 판단. 또 풍자 기법이나 반문 동맹을 체결하는 것 같은 장면 등 그 내용이 사회에서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결. 한마디로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거죠. 1심과 2심 승소로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이 만화, 소송 덕에 ‘걸작’ 반열에 오를 듯합니다.

기자명 고제규 편집국장 다른기사 보기 unjusa@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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