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상 가족’은 때로 국제협약을 무의미하게 만든다.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 제37조 1항에 따라 ‘외교관의 세대를 구성하는 그의 가족’은 외교관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누릴 수 있다. 다만 가족에 해당하는 범위는 접수국의 결정사항이다. 한국은 ‘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2항에서 동반 가족의 범위를 법적 혼인관계의 배우자, 성년 나이 미만의 미혼 동거 자녀, 60세 이상 부모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 배우자의 경우 단서가 붙는다. ‘대한민국 법률에 위배되거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배우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정켈


지난해 4월 한국에 부임한 필립 터너 뉴질랜드 대사는 남성 배우자 이케다 히로시 씨와 25년째 함께 살고 있으며 법적으로도 혼인 관계다. 이처럼 주한 대사가 동성혼을 한 경우 빈 협약은 적용될 수 있을까. 외교부는 대사 취임 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나중에’로 답변을 미루고 있다. 〈시사IN〉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 의원실을 통해 받은 외교부 답변은 다음과 같다. “동성혼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일부 국가에서 외교관 동성 배우자의 동반 가족 인정 여부를 문의해온 사례가 있는바, 향후 상기 규정의 해석 등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

가족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민법 제779조에 따르면 가족은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규정한다. 법적으로 이성애·혼인·혈연을 중심으로 한 ‘특정’ 형태만 가족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다. 한국 사회의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는 이 협소한 테두리 위에서 선량한 풍속과 그 밖의 사회질서라는 모호한 잣대로 굴러간다.

‘그 밖의’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주한 미군이 대표적이다. 한국은 2016년부터 주한 미군의 이성 배우자뿐만 아니라 동성 배우자에게도 주한 미군 주둔군지위협정(SOFA)상의 지위를 인정해주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미국은 2015년 연방대법원 판결로 동성혼이 전면적으로 확대했고, 이로 인한 미국 측 요청을 받아들여 관계 부처 의견 수렴 후 주한 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 마련이라는 SOFA의 취지를 감안해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정상 가족’ 규정하는 민법 제779조의 위력

그동안 한국 사회 내부에서도 ‘가족’에 대한 법적·사회적 합의를 재구성하려는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가장 치열했던 순간을 꼽자면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다섯 차례에 걸친 공개변론 끝에 그해 2월3일 헌법재판소는 호주제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다. 가부장제와 남아선호사상, 성차별을 정당화해온 호주제가 50여 년 세월을 다툰 끝에 폐지되면서 재혼·한부모·입양 가족 등 이전까지 법 바깥에 존재했던 가족의 존재가 비로소 시민권을 얻는 것처럼 보였다.

 

ⓒEPA2018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남녀가 결혼 하지 않고도 함께 살 수 있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하지만 이는 “일반의 법 감정과 가족 해체 등에 대한 우려”와 타협한 반쪽짜리 시민권이었다. 퀴어 운동과 비혼 공동체 등 2000년대 들어 가시화하기 시작한 다양한 생애 모델을 욕망하는 흐름은 본격적으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그 결과가 현재까지 위력을 과시하고 있는, 2005년 3월31일 전면 개정된 민법 제779조다. 호주제가 폐지된 이후에도 한국은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정상 가족을 기준 삼아 재혼·한부모·입양 등 ‘문제적 상황’을 분류하고 덧붙이는 방식으로 가족을 관리하고 위계화해왔다.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는 그 안에 포함된 사람은 물론이고 벗어난 사람에게도 특정 삶의 형태를 강제하는 방식으로 영향력을 미친다. 가족정책 추진의 법적 기반인 건강가정기본법이 대표적이다.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제3조 제1항)’로 못 박고,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제8조 제1항)’해야 하며 ‘가족 구성원과 정부·지방자치단체는 가족 해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제9조)’고 명시해 놓았다. 이러한 조항들은 저출생 문제 전반에 놓인 사회경제적 조건을 개별 가정의 책임과 의무로 떠넘기는 한편, 다양해진 가족 구성 형태를 사회의 안정을 해치는 것으로 낙인찍는 부수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금지의 작은 역사〉 천년의상상, 2018).

실제 이 법률은 시행 직후인 2005년 10월 당시에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개정 권고를 받았다. 물론 권고에만 그쳤다. “법률명이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라는 반대 개념을 쉽게 추론시키고, 이를 통해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라고 생각되는 가정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된다.”

지난해 12월 여성가족부가 건강가정기본법 전면 개정을 예고하고, 남윤인순 의원이 법안 명칭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바꾸는 등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족의 정의를 ‘혼인·사실혼·혈연·입양으로 형성되고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돌봄·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사회의 기본단위’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 꽤 보호받고 있었던 사실혼을 포함시켰다는 의미에서 작게나마 한 발짝 전진했지만, 이 정도의 법률 개정안도 본격적인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연합뉴스부모의 노후를 가족이 돌봐야 한다는 생각은 감소하는 반면 부모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은 증가 추세다.


생애주기가 길어지면서 다양한 결합을 경험하며 살 가능성은 이전보다 더 높아졌다. 동거·사별·별거 등을 이유로 가족의 구성, 해체, 재구성 역시 생애 전반에 걸쳐 유동적으로 이뤄진다. 정상 가족으로 엮이지 않으면서 함께 살기를 고민하고 시도하는 실험들 역시 계속되고 있다. 저출생·고령화로 대표되는 사회문제는 가족의 위기가 아닌 이미 변한 사회·문화·경제적 조건을 따라가지 못한 제도의 위기로 읽어야 한다. 무엇보다 이성애 핵가족으로 상상되는 전형적인 생애 모델은 통계상으로도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다(27쪽 인포그래픽 참조). 현재 한국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것 중 가장 큰 변동은 ‘가구수’ 변화다.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1인 가구 비율은 1980년 4.8%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5년에 27.2%로 주된 가구가 된 이래 계속해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2017년 기준 1인 가구 비율이 30.1%까지 나타나기도 한다. 1~2인 가구를 묶어 소형 가구 비중을 보면 55.3%로, 이른바 가족 하면 흔히 떠올리는 4인 가족 형태는 절반도 되지 않는다. 통계청의 장래 가구 추계에 따르면 서울의 소형 가구(1~2인 가구) 비중은 2035년 전체 가구의 68%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김순남 가족구성권연구소 대표는 이 소형 가구를 섬세하게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1인 가구 정책 중에서도 특히 주거정책을 보면 참 답답하다. 1인 가구가 지원할 수 있는 집 평수가 굉장히 좁다. 1인 가구를 정말 홀로 사는 사람으로, ‘임시적’인 삶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다. 현재 정책은 사람이 관계적 존재라는 걸 상상하지 못한다. 1인 가구가 실제 혼자 살 수도 있지만, 혼자 산다고 등록된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서 봐야 한다. 2인 가구도 마찬가지다. 신혼부부도 있겠지만 한부모 가정, 형제자매, 노인, 비혼 동거 커플 등 다양한 관계 속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높다.”

기존 법과 제도가 다 끌어안지 못했기에 아직 이름 붙일 수 없는 관계가 그만큼 다양하고 많아졌다. 영국의 사회학자 데이비드 모건은 1980년대 영국의 가족 전반을 연구한 저서 〈가족의 탐구〉(이학사, 2012)에서 가족 개념을 재정의한다. “가족은 거주지, 혈연, 법체계에 의해 정의된 고정된 범주나 구조가 아니다. 사람은 복잡하고 유동적인 사회에서 살기 때문에 가족은 구성원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데이비드 모건은 가족의 핵심으로 친밀성과 돌봄, 경제적 부양을 꼽는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활동이지만 구성원 간 상호작용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도 있다고 본다. 가족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doing family)’이라는 관점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하는 이 제안은 이후 가족사회학 연구 분야를 확대하는 데 기여한다. 인구 통제의 관점에서 가족을 ‘인정’해왔던 국가가 아닌, 가족을 ‘구성’하는 개인으로 논의를 돌려놓는 기획이기 때문이다.

 

ⓒ시사IN 신선영2015년 6월 서울시청 광장에서 성소수자의 축제인 퀴어 퍼레이드가 열 리고 있다.


김순남 가족구성권연구소 대표는 이처럼 가족을 ‘정치화’하는 과정의 하나로 ‘가족구성권’을 이야기한다. 가족구성권은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가족 혹은 공동체를 구성하고 이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권의 한 종류다. 김 대표와 연구소 동료들이 가족구성권 논의를 시작했던 2006년만 해도 가족구성권은 비혼이나 퀴어, 장애인 운동 등 특정 집단의 이슈에 가까웠다. 겨우 10여 년 사이 가족구성권에 대한 요구는 가족 외부가 아니라 가족 내부에서 시작됐다고 할 만큼 크게 변했다. “가족을 정치화하는 작업의 핵심은 ‘개인이 시민으로서 존엄할 수 있느냐’ 여부다. 법률혼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가치 변화는 결국 정치의 흐름과 만날 수밖에 없다. 2015년 이후 페미니즘 대중화 흐름 속에서 설명되어야 한다. 이전까지는 다른 관계나 삶을 상상할 모델이 취약한 사회였다. ‘어떻게든 결혼만 하면 된다’라는 프레임이 있었다. 성별 분업화된 가족 안에서 생존·돌봄·경제를 해결하는, 말하자면 ‘고통의 민주주의’ 상태였다. 사적인 문제로 치부돼 꺼내놓고 말하지 못했던 가족 내 불평등이 오래 누적된 만큼 이전보다 더 빠르게 삶의 화두가 되지 않나 생각한다. 이전에는 퀴어 등, 법이 정한 가족 밖에서 목소리를 내는 방식이었다면, 현재는 기존 가족 구성원 내부에서 변동이 시작됐다.”

“내 옆에서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가족”

김 대표는 이러한 변화를 ‘부모(가족) 돌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문제에서 가장 도드라지게 감지했다. 부양의무제 폐지나 치매 국가책임제가 삶과 밀접한 이슈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데 주목한다. 실제 2018년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부모의 노후 생계는 ‘가족과 정부, 사회가 함께 돌보아야 한다’라는 의견이 48.3%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가족(26.7%)이었다. 부모의 노후를 가족이 돌봐야 한다는 생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부모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은 증가 추세다.

결혼과 동거에 대한 의식 변화도 극적이다. 결혼이 불완전한 제도임은 혼인신고, 동성혼 불허, 이혼숙려제 등 결혼 유지를 위한 보완적인 제도를 운영하는 지점에서 오히려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를 ‘눈치 챈’ 사람들이 통계상으로도 잡히기 시작했다. 2018년 통계청의 사회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남녀가 결혼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56.4%로, 조사 이래 처음으로 절반을 넘었다. 반면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48.1%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의견은 2년 전(24.2%)에 비해 6.1%포인트 높았으며 ‘결혼생활은 가족 간의 관계가 우선해야 한다’에 반대하는 의견 역시 절반을 넘겼다. 2년 전(48%)에 비해 3.5%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이혼과 재혼 역시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이전에 비해 훨씬 더 유연한 모습을 보인다.

김순남 대표는 이를 “정상 가족의 특권적 지위를 해체하고 새로운 가족 담론을 확산해나가는 ‘포스트 호주제’ 과정”으로 정의한다. 이 포스트 호주제 흐름에서 가족구성권을 실현하기 위해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는 게 바로 생활동반자법 도입이다. 2014년 19대 국회에서 현 여성가족부 장관인 진선미 의원이 도입하려고 했던 생활동반자법은 결혼 중심 복지제도를 개인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첫 시도였다. 거주와 생계를 함께하는 2인 관계에 생활동반자 관계라는 이름을 부여하고 결혼에 준하는 법률적 보호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는 게 요지다. 동거 전후 재산, 가정폭력 문제나 의료결정권, 공공주거,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복지 접근권 등이 이에 해당된다. 입법 발의까지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한번 던져진 어젠다는 제 나름의 생명력을 가지고 굴러가는 중이다. 김순남 대표는 생활동반자법 의의를 이렇게 설명한다. “‘내 옆에서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나의 가족’이라는 것은 굉장한 정치적 싸움이다. 생활동반자법 통과 여부와 별개로 이를 둘러싼 싸움 자체가 사회 전반에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선택하는 권리가 나에게 있다는 흐름을 만든다. 국가의 역할은 내 삶의 선택지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삶의 방식이 공존 가능하도록 토대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지금까지처럼 어떤 법이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시사IN 장일호·최예린


생활동반자법은 다양한 가족 구성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동성혼 합법화보다 더 급진적인 의제가 될 수 있다. 해외 입법 사례에서 생활동반자법은 주로 동성 간 생활동반자 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발달해왔다. 이를 계기로 이성 커플들도 혼인 외 다른 파트너십 관계를 선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넓어졌다. 한국에서도 크게 두 가지 갈래로 생각해볼 수 있다. 민법 전면 개정을 통해 기존 가족의 개념을 재정립하는 방법과, 혼인과 유사한 제도를 특별법 형태로 도입하는 방법이다. 어떠한 방식의 입법이 더 적절할지, 혹은 아예 새로운 형태의 입법이 가능할지 구체적 논의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가족을 제도화한다는 건 국가가 인구정책 안에서 관리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근거가 되는 연령·직업·출산율·성별 등 각종 통계로 잡히게 되면 정부는 이를 활용해 자원과 권리를 배분한다(〈가족과 통치〉 창비, 2018). 어떤 방식으로든 생활동반자법이 제정되면 이에 따라 민법 제779조의 영향을 받는 현행법 240여 개 조항의 운명도 달라진다.

수십 년 함께 살아도 장례 치를 권한 없어

가족구성권연구소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법들이 함께 개정 대상에 오르게 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1조는 ‘해외 재난국민의 가족 등은 외교부 장관에게 해외 재난국민의 생사 확인 등 안전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현재로선 안전 여부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동반자 관계에서는 없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사망자의 연고자 역시 ‘배우자, 자녀, 부모, 자녀 외의 직계비속, 부모 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로 제한돼 있다. 수십 년을 함께 생활한 사이라 해도 현재는 장례를 치를 권한이 부여되지 않고 있다.

한편으로는 생활동반자법 도입으로 만들어진 다른 형태의 ‘가족 결합’이라고 해서 곧바로 성별·연령 등에 따른 권력관계에서 자유로운 계약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역시 염두에 둬야 한다. 가족 구성원 내 위계와 차별은 새로운 가족제도와는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해외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선행되어왔다. 한국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논의되던 2007년 차별 금지 사유에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이 포함돼 있었지만 논란 끝에 삭제된 바 있다. 한국은 차별금지법 제정 역시 아직까지 과제로 남아 있다.

정상 가족은 오늘날 파산 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다양한 상상력은 아직 법과 제도의 이름으로 도착하지 못했다. 그 거친 틈을 비집고 들어온 ‘새로운 가족’은 복잡한 맥락 안에서 오늘도 분투하고 있다.

기자명 장일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 ilhostyle@sisain.co.kr
저작권자 © 시사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