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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349일 만에 서울 논현동 집으로 돌아갔다. 3월6일 2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보증금 10억원 납입과 논현동 집으로 주거 제한, 배우자와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변호인 이외 접견과 통신 금지 등이 조건이었다. 관할서인 강남경찰서장이 하루에 1회 이상 확인해 법원에 통지하게 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보석 조건을 준수하는지 사실상 확인하기 어렵다며 법원의 결정을 비판했다. 3월7일 그의 집에는 대낮인데도 흰색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다.
기자명 조남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chanmool@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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