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사용할 수 있는 법적 휴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연차 유급휴가와 같이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휴가가 있다. 또 보장적인 휴가가 있는데 이는 모성보호,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행사할 수 있다.  
2019년부터 출산과 관련해 부모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제도 내용이 일부 개정될 예정이다. 출산을 여성의 의무로 당연시하는 것이 아니라, 미약하나마 부모가 함께 책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먼저 출산전후휴가를 보자. 임신 중인 여성은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합해서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받는다. 이 휴가는 출산 후에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이 보장되어야 한다. 출산일이 예정보다 늦어져서 미리 예정해둔 휴가 기간이 출산 후로 45일이 안 된다 해도 추가로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출산전후휴가를 나누어 미리 사용할 수도 있다. 유산이나 사산 경험이 있거나,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이거나,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때에도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이 보장되어야 한다.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로 늘어나
ⓒ윤현지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및 사산한 경우에도 당연히 휴가를 청구할 수 있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지 않고 있는 인공임신중절 수술의 경우는 제외된다. 임신한 기간별로 11주 이내에는 5일까지, 12주 이상 15주 이내는 10일까지, 16주 이상 21주 이내는 30일까지, 22주 이상 27주 이내는 60일까지, 28주 이상은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 휴가는 최초 60일(다태아의 경우 75일) 이상 유급이어야 한다. 나머지 30일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최대 180만원 한도로 지급한다. 노동자가 우선지원대상기업(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업 500인 이하, 서비스업 300인 이하, 도소매업·숙박 및 음식점업·금융 및 보험업 등 200인 이하, 그 밖의 업종 100인 이하 기업)에 재직하는 경우 최초 60일에 해당하는 기간도 월 18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이 급여는 그동안 조건이 있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없는 이전 사업장 경력까지 포함, 무급휴무일 제외)이 180일 이상이어야 했다. 하지만 2019년부터는 임시·일용·특수고용·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여성도 월 50만원 한도이지만 지원받을 수 있게 개정될 예정이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신설될 예정이다. 현행 배우자 출산휴가는 노동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면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었다. 그마저도 최초 3일만 유급이고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2019년부터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유급 10일로 개정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설하여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노동자에게 5일치 임금(상한 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난임치료휴가는 이미 2018년 5월29일자로 도입됐다. 사용자는 남녀 노동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중 최초 1일은 유급이다. 노동자는 휴가를 시작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된다. 사업주는 난임 치료를 받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연간 3일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1일 단위로 분할해서 사용이 가능하다. 

 

기자명 김민아 (노무사) 다른기사 보기 editor@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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