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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쥐고 싶었던 회사 마이크는 현장에 없었다. 7월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첫날, 2016·2017년 MBC에 입사한 아나운서들이 회사를 상대로 노동부에 진정을 냈다.

옛 MBC 경영진은 ‘파업의 얼굴’ 구실을 했던 아나운서들의 마이크를 빼앗았다. 빈자리를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이들로 채웠다. 현 MBC 경영진은 정상화 이후 이들의 계약을 해지했다.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들에 대해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근로자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출근했지만 이들은 사실상 업무에서 배제되었다.

직장 갑질 진정을 마친 이들 앞에 방송사 마이크가 나란히 놓였지만, MBC 마이크는 없었다.

기자명 이명익 기자 다른기사 보기 sajinin@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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