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1일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귀국한 직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시사IN 조남진
3월21일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귀국한 직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시사IN 조남진

3월4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주오스트레일리아) 대사로 임명했다. 3월6일 이종섭 대사가 출국금지 상태라는 사실이 MBC 보도로 알려졌다. 피의자 신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종섭 대사는 3월7일 공수처에 출석해 4시간 조사를 받았고, 이튿날인 3월8일 법무부는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종섭 대사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3월10일 이종섭 대사가 호주로 출국했지만, 여론이 악화되자 3월17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사가 즉시 귀국해야 한다고 했다. 이종섭 대사는 3월21일 귀국했다.

불과 17일 동안 일어난 일련의 사건은 의문을 자아낸다. 대통령은 왜 수사 중인 사람을 호주 대사로 임명했나? 대통령실은 방위산업 분야에서 호주가 새롭게 떠오르는 우방국이기에 “통상적 외교관이 아닌 국방 분야 전문성이 있는 중량감 있는 인사가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물론 국방부 출신이 이종섭 대사만 있는 건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종섭 대사가 “국방부 장관 시절 국방 및 방산 협력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이종섭 대사가 국방부 장관에 재직할 때 터진 사건이 있다. ‘채 상병 사건’이다. 지난해 7월20일 수해 복구 지원을 나간 해병대 채 아무개 일병(순직 뒤 상병으로 추서 진급했다)이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채 상병이 속한 1사단 지휘부는 병사 안전보다 해병대 이미지와 언론 노출에 신경을 썼고, 현장에서 구명조끼 등 장비는 지급되지 않았다. 사건 수사를 담당한 당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봤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사보고서를 7월30일 오후 4시30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해 결재를 받았다. 7월31일 오후 2시 언론 브리핑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약 2시간 전인 오전 11시57분 이종섭 장관 지시로 이 브리핑은 돌연 취소된다. 박정훈 대령은 이후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수차례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라’는 취지의 말을 반복해 들었다고 한다. 박정훈 대령의 군검찰 진술에 따르면, 해병대 사령관은 박 대령에게 이렇게 설명했다. “VIP(윤석열 대통령)가 격노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되었다.” MBC 〈스트레이트〉는 박정훈 대령 측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문건을 지난해 8월27일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브리핑 취소 당일인 7월31일 오전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관련 보고를 받고 격노하면서 바로 국방부 장관을 연결하라고 하고,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 역시 박정훈 대령이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해 들었다는 말이다. 이른바 ‘VIP 격노설’이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 사실이 있느냐는 당시 〈스트레이트〉 측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VIP 격노설’을 전했다고 지목된 해병대 사령관은 군검찰 조사에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VIP 격노설’이 의심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사건은 실제로 위 발언(“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대로 흘러갔다. 지난해 8월21일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건 재검토 결과를 발표했는데,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빼고 사실관계만 적어 경찰에 넘겼다. 박정훈 대령이 이에 항의하다 앞선 8월2일 보직 해임된 이후였다. 그는 ‘항명’과 ‘장관 명예훼손’ 혐의로 현재까지 재판을 받고 있다.

이종섭 당시 장관이 정말 대통령 지시로 언론 브리핑을 취소시키고, 나아가 혐의자와 혐의 내용도 빼라고 한 것인가? 지난해 9월5일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고TF는 이종섭 장관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검찰과 별개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이다. 고발 6개월 만인 3월7일, 공수처 수사와 관련한 새로운 정황이 MBC 보도로 드러났다. 지난해 7월31일 이종섭 당시 장관이 오전 11시57분 채 상병 사건 언론 브리핑 취소 지시를 내리기 직전인 11시45~50분, 가입자명이 ‘대통령실’인 일반전화를 받았다는 것이다. 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종섭은 해당 MBC 보도 3일 뒤 호주로 출국했다.

‘VIP 격노설’이 문제 되는 이유

“우리로서는 마지막 퍼즐이 맞춰진 거다.” 박정훈 대령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의 말이다. “지난해 7월31일 오전 11시 대통령 주재 회의가 열렸다. 이종섭 장관이 오전 11시57분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해 브리핑을 취소하게 했다. 그사이인 오전 11시45~50분 대통령실에서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한 정황이 나온 거다. 이종섭 대사 측은 통상적 전화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날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채 상병 사건 언론 브리핑 자료를 받아 봤고, 국방부 장관 지시 전후로 국가안보실 인사들이 이례적으로 해병대 사령관과 수차례 통화한 점을 고려하면, 대통령 격노설이 사실상 입증됐다고 봐야 한다.”

지난해 9월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 앞에 선 박정훈 해병대 대령.  ⓒ시사IN 박미소
지난해 9월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 앞에 선 박정훈 해병대 대령. ⓒ시사IN 박미소

다시 채 상병 사건으로 돌아가자. 임성근 사단장에게 포괄적 책임이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업무상 과실치사는 형사범죄다. 임성근 사단장의 형사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지는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군은 일사불란한 지휘계통으로 돌아가는 조직이다. 지휘부는 때로 위험한 상황에서도 처벌받을 위협 없이 병사들을 전장에 내보낼 수 있어야 한다. 대통령이 했다고 전해지는 말처럼, 누군가는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임성근 사단장에게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본 해병대 수사단의 판단에 대해,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을 통해 모종의 지시를 내릴 수도 있는 것 아닐까? 〈시사IN〉이 접촉한 복수의 법조인 설명을 종합하면, 대통령은 그럴 권한이 없다. 우선 ‘군 통수권자’라고 해서 군 전반에 대해 아무 명령이나 내릴 수 있는 건 아니다. 장교 임명 등 모든 개별 행위마다 근거 법령이 존재한다. 법적으로 해병대 수사관 소속 군사경찰들의 직무를 지휘·감독할 권한은 대통령이 아닌 국방부 장관에게 있다.

게다가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2022년 군사법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입대 전 범죄’, ‘군 내 성폭력’, 그리고 채 상병 사망과 같은 ‘군 사망사건 중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등 3대 범죄에 대해서는 재판권이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법원에 있다. 이런 경우 정상적 절차는 다음과 같다.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 결과를 민간 경찰에 이첩하면, 경찰이 정식 수사해 누구에게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의견을 붙여 검찰로 보낸다. 기소 여부는 검찰이 결정한다. 여느 사건이 그렇듯, 검찰이 유죄를 주장해도 법원이 무죄를 선고할 수 있다. 즉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는 엄밀히 말해 경찰 수사 전 단계에 해당하며, 이들이 설령 잘못된 판단을 했더라도 이후 경찰-검찰-법원이 바로잡을 수 있도록 시스템화되어 있다.

만약 박정훈 대령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은 법적 근거도 없이 경찰 수사 전 단계에 해당하는 군사경찰들의 판단에 격노(?)해 담당자의 판단을 뒤집은 게 된다. 이는 단순한 ‘오버’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우는 이념인 ‘자유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다. 왜 그런가. 자유주의 개념을 둘러싸고 여러 논쟁이 있지만, 가장 기본이자 핵심 원칙은 ‘법에 의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통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아무리 적법하게 선출된 권력이라도 제한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군에 사망사건이 발생했는데 대통령이 자의적 판단으로 얼마든지 혐의 대상이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면, 그런 체제를 자유주의라 부르지는 않는다.

물론 이종섭 대사는 채 상병 사건 수사와 관련해 대통령실로부터 지시받은 일이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자신은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만 했을 뿐, 혐의나 혐의자를 빼라는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한다. 이는 수사 기록과는 배치된다.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이종섭 당시 장관은 언론 브리핑을 취소시킨 지난해 7월31일 오후 2시20분께 해병대 부사령관을 불러 이렇게 지시했다. “수사자료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서 최종 정리를 해야 하는데,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경찰에 필요한 자료만 주면 된다.” 이튿날인 8월1일 국방부 장관의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국방부 군사보좌관은 해병대 사령관에게 “확실한 혐의자는 수사 의뢰, 지휘 책임 관련 인원은 징계로 하는 것도 검토해달라”는 문자를 보냈다.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종섭 대사 측은 “(채 상병 사건의 경우) 군에 수사권이 없어 수사 외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수사 외압은 정치 프레임이지 법률적으로는 성립할 수 없다”라고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채 상병 사건에서 실제 수사권은 경찰에 있다.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른 대통령령(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군과 민간 수사기관의 ‘상호 협력의 원칙’을 명시했을 뿐, 군이 어디까지 수사해서 민간에 넘겨줘야 하는지 모호하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특히 앞서의 대통령령 제7조는 “군 수사기관은 범죄를 인지한 경우 민간 수사기관에 사건을 ‘지체 없이’ 이첩해야 한다”라고 규정하는데, 이 ‘지체 없이’의 해석을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 예컨대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에 대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거나 혐의를 특정하지 말라고 지시할 수 있는지, 사건을 ‘지체 없이’ 이첩해야 하기에 그런 지시가 위법한지 해석이 갈릴 수 있다.

그럼에도 해병대 수사단이 행한 절차는 ‘조사’일 뿐 ‘수사’가 아니므로 누구의 어떠한 개입도 가능하다거나, 수사 외압 자체가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라고,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을 대리한 군검찰 출신 김정환 변호사는 말한다. 수사 전 단계의 조사를 가리키는 ‘내사’가 수사의 일부이듯, 수사와 조사의 차이를 구분하는 게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사건을 지체 없이 이첩해야 한다’는 규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해병대 수사단이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국방부 장관이 결재까지 한 것을 굳이 뒤집어서 실제로 사단장의 혐의를 빼려 하고, 이에 저항하며 박정훈 대령이 경찰에 보낸 수사 서류까지 되찾아온 일련의 과정은 충분히 오해를 살 만하다”라고 김정환 변호사는 지적했다.

“애초에 사단장이든 누구든 민간 경찰이 조사하게 해서 혐의가 인정되면 형을 받고 아니면 무혐의 받고 끝날 일이었는데, 대통령실이나 국방부에서 불필요하게 의혹을 키우는 것 같다.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도, ‘군이 민간 경찰에 수사 가이드를 내리는 모양새가 좋지 않은 듯해서 혐의 적시를 빼고 사실관계만 정리해서 보내라고 했다’고 해명하면 될 것을 굳이 항명이라고 문제 삼은 순간 오히려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읽힌다. 법 집행은 실제로 공정한 것만큼이나 외관상 공정하게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 그게 빠진 게 이 사건의 본질 아닐까(김정환 변호사).”

귀국했으니 문제 해결됐다?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을 두고 ‘도주 대사’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재외공관장은 일정이 모두 공개되며 숨 가쁘게 업무를 진행하는 공적인 직위”라며 ‘피의자 빼돌리기’는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도리어 이 대사를 수사하는 공수처를 문제 삼았다. 민주당 TF가 지난해 9월 이종섭 대사를 고발했는데도 호주 대사로 임명되기까지 6개월간 한 차례도 소환 조사를 하지 않았으면서 출국금지 조치를 두 차례 연장한 것이 “수사권 남용”이라는 것이다. “출국금지는 법원 영장 없이 국민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로,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지난해 9월12일 국무회의에 함께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오른쪽).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지난해 9월12일 국무회의에 함께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오른쪽).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맞는 말이다. 수사를 언제 끝낼지도 모르면서 무한정 출국금지를 연장하는 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 문제는 지금까지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대체로 그런 식으로 이뤄져왔다는 점이다. 기존 수사와 출국금지 관행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게 아니라 이종섭 대사에게만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면, 검찰과 공수처 수사를 달리 보는 건지 의문이 든다.” 한 지방법원 판사의 말이다. 대통령실은 “검증 과정에서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해 공수처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나아가 대통령실은 이종섭 대사와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보도는 수사 비밀에 접근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이 많다. 공수처의 수사 상황이 계속 언론에 유출되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로 밝혀내야 할 것이다”라고도 했다. 수사 상황 언론 유출이라면, 검사 시절의 ‘윤석열 사단’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종섭 대사가 곧 귀국한다며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표현했다. 이종섭 대사는 3월21일 귀국했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채 상병 사건 수사 언론 브리핑이 취소된 지난해 7월31일부터 해병대 사령관과 세 차례 통화한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국민의힘 충남 천안갑 후보로 단수공천을 받았다. 박정훈 대령이 예정대로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가 보직 해임된 지난해 8월2일 해병대 사령관과 두 차례 통화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난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도 국민의힘 경북 영주‧영양‧봉화에 단수공천을 받았다. 두 사람 모두 공수처에 고발되어 입건된 상태다.

이종섭 대사가 귀국한 3월21일 박정훈 대령은 자신의 항명 사건 3차 공판에 출석했다. 그는 경기 화성 해병대 사령부로부터 2㎞ 떨어진 건물에서, 인터넷도 안 되는 컴퓨터로 혼자 근무한다. 박정훈 대령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격노하지도 지시하지도 않은 게 사실이라면, 불필요한 전화나 문자로 의혹을 키운 참모들은 경질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오히려 영전을 시키고 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설령 대통령에게 군 수사에 대한 지휘권이 없어서 직권남용죄를 물을 수 없더라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선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이 공범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라고 말했다. 검사 윤석열이 가장 날카롭게 휘두르던 ‘직권남용’이라는 칼이 대통령 윤석열을 겨누기 시작했다.

기자명 전혜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 woni@sisain.co.kr
저작권자 © 시사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