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파리 에펠탑에 켜진 ‘나의 몸, 나의 선택(My Body, My Choice)’문구. ⓒAFP PHOTO
프랑스 파리 에펠탑에 켜진 ‘나의 몸, 나의 선택(My Body, My Choice)’문구. ⓒAFP PHOTO

이 주의 헌법

‘나의 몸, 나의 선택(My Body, My Choice).’ 3월4일(현지 시각) 프랑스 파리의 불 켜진 에펠탑에 이런 메시지가 띄워졌다. 프랑스 의회가 여성의 임신중지 자유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승인한 직후다. 찬성 780표 대 반대 72표라는 압도적 가결이었다. 이로써 헌법에 임신중지 자유를 보장한 첫 번째 국가가 되었다(프랑스에서는 1975년부터 임신중지가 허용되고 있다). 미국 대법원이 2022년 6월 임신중지권을 허용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이후 여성 인권이 후퇴한다는 경각심에서 이번 결정이 나왔다. 투표 결과 발표 직후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의 자부심이자 전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이 주의 교회 재판

3월4일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성소수자 환대 목회로 교회 재판에 넘겨진 이동환 목사에 대해 출교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출교 선고로 시작된 교회 재판의 최종 상소심이다. 재판 과정에서 이 목사는 “동성애는 찬성하거나 동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감리회 총회 재판위원회는 “논점을 흐리는 항변에 불과하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동환 목사 측은 이제 일반 법정에서 출교의 부당성을 다툰다.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것으로 출교한 판결은 개신교 역사에서 비웃음을 살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재판은 출교로 끝났지만 사랑은 계속될 것이다.” 선고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동환 목사가 말했다.

 

이 주의 보고서

‘전 세계에서 여성이 누리는 권리는 남성의 3분의 2에 그친다.’ 세계은행(WB)이 3월8일 세계여성의날을 기념해 발표한 ‘여성, 비즈니스와 법 2024’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폭력 노출부터 육아 부담까지 190개국의 여성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를 비교해보니 평균적으로 남성의 64.2%에 불과하다는 것.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151개국이 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지만,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 금지를 법으로 제정한 나라는 39개국뿐이다. 남녀 동일 임금을 보장하는 법률은 98개국에 있지만, 임금 격차 해소 장치를 온전히 갖춘 나라는 35개국에 그쳤다.

 

기자명 김영화 기자 다른기사 보기 young@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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