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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가 무료 통행 23일 만인 11월18일부터 유료로 전환되었다. 경기도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사이 한강하구 1.84㎞를 잇는 일산대교는 28개 한강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징수했던 시설이다. 지난 10월26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퇴임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결재한 사안이 바로 ‘일산대교 무료 통행을 위한 공익 처분’이었다. 이튿날인 10월27일부터 일산대교 통행은 무료로 바뀌었다. 사업자인 일산대교(주) 측은 경기도의 공익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이를 법원이 인용 판결하면서 일산대교 통행은 다시 유료로 전환하게 되었다. 경기도는 본안심리를 통해 항구적 무료화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자명 조남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chanmool@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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