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현지 그림

우리 회사에 노동조합이 생긴다면? 사장은 어떻게 반응할까. 가족같이 운영하는데 ‘무슨 노동조합인가’ 불쾌해하는 사용자가 대부분이다. 심지어 노동조합이 생기면 사업이 망한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사업을 한다는 나름 진보적인 사용자도 크게 다르지 않다. 파업 투쟁을 하는 다른 사업장 노동조합에는 후원금을 척척 보내면서도, 자신이 경영하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생기면 그 사실만으로 부끄러워하기도 한다. 과연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배신의 존재인가.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 즉 노사관계는 가부장 사회의 부모 관계, 동아리의 선후배 관계와 다르다. 노동계약 관계에서 사용자와 노동자는 대등하지 않다. 그러므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이라는 단체를 만들고 운영할 권리, 노동조합이라는 단체의 힘으로 사용자와 교섭을 할 권리,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권리가 있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제33조)다.

노동조합이 생겼다고 해서 사업이 망하지 않는다.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생기는 경우는 드물다. 만약 그렇다면 빨리 이직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것을 노동자가 더 잘 알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이 생겼다는 의미는 노동자가 이 사업 또는 사업장이 존속하기를 바라고, 나아가 노동자가 미래를 함께하겠다는 결심에 가깝다.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이 유리한 점

노무관리에도 파트너십이 필요한 시대이다. 최근 이슈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 제도를 사업장에 도입할 때, 시간외 근로수당을 보상휴가로 대신하기로 할 때, 사용자가 공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려 할 때 전부 노동자 대표(노동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합의해서 판단하도록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다. 취업규칙을 바꿀 때에도 노동조합이 없다면 전체 노동자를 모아서 회의를 열어 과반수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용자가 이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임의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면 근로기준법상 무효이다. 만약 노동자의 과반수가 가입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받으면 된다.

노동조합을 처음 접하는 노동자는 혹시 사용자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한다. 용기를 내봐도 좋다.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해 법으로 금지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사용자가 이런 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도 할 수 있다.

노동법은 노동자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노동조건의 기준을 정한다. 사용자가 노동법을 위반하면 노동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고, 노동법이 어려우면 필자 같은 노무사에게 위임해 노동법을 적용받으면 된다. 이것은 이론에 불과하다. 노동법을 위반한 사장과 노동자 혼자 싸울 땐 해고될 위험도 각오해야 한다. 자신의 생계를 걸어야 할 때도 있다. 결국 사용자가 노동법을 지키게 하는 힘은 노동조합에 있다. 아직 노동조합이 없다면 용기 내보기를 권한다. 노동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사업장에 스스로 기업 노조를 만들기 어렵거나 사업장이 정해져 있지 않은 사업이라면 산별노조나 직종별 노조에 가입해도 된다. 지금이야말로, 노동조합의 시대다.

기자명 김민아 (노무사) 다른기사 보기 editor@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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