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경(43) 창원지방법원 형사3부 부장판사

양승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국회의원들에게 재판과 관련된 법률 자문을 제공했다. 사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과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였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의원들에게 방어 방법과 양형 내용을 검토한 문건을 전달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이 나오면 당선무효가 되는 국회의원들에게는 양형(형벌의 양) 정보가 특히 중요했다. 2016년 대법원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이었던 구민경 판사는 임종헌 차장의 지시로 자유한국당 홍일표·이군현·노철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과 관련해 이런 문건을 작성했다. 이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신이거나, 당시 법원행정처가 관심을 두고 있었던 특허청을 소관하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이었다. 구 판사는 양형 내용 검토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법적 조언까지 첨부했다. 이런 식이었다. ‘이군현 의원이 자백하고 불법 수수 금액을 반환하거나 공여자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위험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가능하다.’

 

기자명 김연희 기자·천관율 기자 다른기사 보기 uni@sisain.co.kr
저작권자 © 시사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