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훈(42) 수원지방법원부장판사

법원행정처에서 맺은 인연은 오래간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정점으로 일선 법원에는 사법행정 라인이 그물망처럼 퍼져 있다. 법원행정처 심의관 임기 2년을 끝낸 뒤 일선 법원으로 돌아간 판사들은 기획법관, 공보관에 임명돼 또다시 사법행정을 맡는 경우가 흔하다.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심의관으로 근무하고 서울서부지법에 복귀한 나상훈 판사도 이런 경우다. 2015년, 임종헌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의 지시로 ‘송○○ 판사 뒷조사 문건’을 작성했던 나상훈 심의관은 서울서부지법에서 공보판사로 근무하던 2016년 옛 상사인 임종헌 실장의 요청에 또다시 선을 넘는다. 2016년 7월 나상훈 판사는 광고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영장을 통째로 스캔해 임종헌 실장에게 전달했다. 영장이 발부될지 결정되기도 전이었다.

 

기자명 김연희 기자·천관율 기자 다른기사 보기 uni@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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