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창현(46) 대전지방법원부장판사

2015년 전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행정소송 1심 재판장. 법원행정처는 의원직 상실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이 헌법재판소가 아닌 법원에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오도록 이 재판을 관리하는데, 방창현 판사는 부당한 개입을 그대로 수용한다. 2015년 9월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학 동기인 심경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총괄심의관이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사건의 진행 경과를 파악하기 위해 전화했다’고 하자, 판결 선고가 나기 전인데도 재판부의 심증을 알려준다. 여기서 더 나아가 판결 선고를 늦춰달라는 심경 심의관의 요청에 따라 선고기일을 두 달 미루고, 법원행정처 의견을 반영해 판결문을 수정한다. 선고에 대한 재판부의 심증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기자명 김연희 천관율 기자 다른기사 보기 uni@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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