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7호. ‘이명박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417호에서 일주일에 3회가량 진행되고 있습니다. 417호는 전두환씨와 노태우씨가 내란 및 군사반란 혐의로 각각 사형과 징역 22년6개월을, 박근혜 피고인이 국정 농단 사건으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곳입니다. 전직 대통령의 재판에는 관심이 몰리는 만큼 방청석 150석 규모의 대법정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명박 피고인 재판정은 썰렁합니다. 방청객 20명가량과 기자 4~5명이 드문드문 앉아 있을 뿐입니다.  


67억7400만원. 다스가 미국 로펌 아킨 검프에 지불한 수임료는 0원입니다. 아킨 검프는 2007년부터 김경준씨를 상대로 한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다스를 대리했고, 2009년부터 다스 관련 미국 소송 전반을 관장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료 변론이 가능했을까요? 검찰은 다스가 아킨 검프에 지불해야 하는 소송 비용을 삼성이 대신 부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007년 11월 아킨 검프에 12만5000달러를 송금하기 시작해 2011년 11월까지 총 585만달러(약 67억7400만원)를 보냈습니다. 검찰은 삼성이 아킨 검프에 지불한 금액을 뇌물로 보고 이명박 피고인을 뇌물죄로 기소했습니다. 이명박 피고인의 뇌물죄 혐의에는 이 밖에도 국정원 자금 수수, 공직 임명을 대가로 한 금품 수수 등이 있습니다. 


ⓒ연합뉴스


84쪽. 이명박 피고인의 공소장은 84쪽 분량입니다. 공소장은 검찰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설명한 서류입니다. 국정원 자금 수수(뇌물),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뇌물), 다스 비자금 조성(횡령) 등 이명박 피고인이 기소된 혐의 16개가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범죄 사실이 건조하게 서술되어 있지만 피식 웃음이 나오는 대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스의 BBK 미국 소송을 대리하는 아킨 검프의 소송 비용을 삼성이 부담하겠다는 제안에 “피고인이 밝게 미소를 지으며 불법 자금을 제공받는 방안을 승인하였다” 같은 부분입니다. 물론 공소장은 검찰의 주장일 뿐입니다. 진실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가려질 것입니다. 참고로 박근혜 피고인의 공소장은 124쪽 분량이었습니다.

기자명 김연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uni@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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