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의 월급 명세를 살펴보면, 기본급 외에도 상여금과 수당 등 여러 항목이 복잡하게 찍힌다. 최저임금은 기본급 기준이다. 상여금이나 수당을 많이 받는 노동자도 기본급은 최저임금을 밑돌 수 있다. 특히 한국 임금체계는 기본급이 낮고 상여금과 수당이 많은 기형적 구조여서 이런 사례가 많다. 국회는 매월 나오는 정기상여금은 사실상 임금과 같으니 최저임금 계산에 집어넣도록 법을 고쳤다. 그 외에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도 최저임금에 포함시켰다. 최저임금에서 ‘임금’의 범위를 기존보다 넓힌 것이다.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모조리 최저임금으로 잡히는 것은 아니다. 2019년 기준으로,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 급여의 25%까지는 산입하지 않는다. 풀어 쓰면 이런 얘기다. 월 25%를 연 단위로 환산하면 상여금 300%에 해당한다. 노동시장에서 통용되는 상여금 수준이다. 개정안의 취지는, 매월 나오는 정기상여금은 임금으로 보고 최저임금에 산입하되, 상여금 300%까지는 최저임금 인상액을 노동자가 고스란히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이다.

ⓒ연합뉴스5월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월 단위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월급봉투로 따져보자. 올해 최저임금 753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원(주휴수당 포함)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5% 오를 경우 월급으로는 181만원이다. 이 금액의 25%, 그러니까 45만원까지는 정기상여금을 받더라도 최저임금을 따질 때 산입하지 않는다. 기본급은 최저임금이면서 상여금 400%를 매월 나눠서 받는 노동자라면 월 정기상여금은 60만원이다. 최저임금 계산에는 45만원을 빼고 남은 15만원이 산입된다. 이 노동자의 월급 인상액은 법 개정이 없었다면 24만원이다(157만원에서 181만원으로 인상). 하지만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인상액은 24만원에서 9만원으로 줄어들 것이다.

같은 원리로 복리후생비도 7%까지는 산입하지 않는다. 13만원쯤 된다. 한 달에 밥값 10만원만 받는 노동자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 복리후생비 20만원을 받는 노동자라면 최저임금 인상분이 24만원에서 17만원으로 줄어들 것이다.

25%와 7% 단서조항은 매년 일정비율로 낮아지다가 2024년부터 사라진다. 2024년이 되면 단서조항 없이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된다는 의미다.

기자명 천관율 기자 다른기사 보기 yul@sisain.co.kr
저작권자 © 시사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