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위험에 처한 아이 모른 척해도 범죄

토론토·성우제 편집위원

 

 

캐나다에 살러 와서 처음으로 가족여행을 갔다가 뜻밖의 경험을 했다. 오타와 강 건너 국회의사당이 보이는 공원 잔디 위에 자리를 폈는데, 근처에 있던 백인 노인들이 자꾸 우리 쪽을 쳐다보았다. 10세, 3세였던 우리 아이들이 소란을 피운 것도 아닌데 말이다. 급기야 할머니 한 분이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와서 말했다. “아이들이 위험한데 왜 그냥 두고 보느냐?” 그분은 우리 아이들이 물가에 너무 가까이 간다고 여겼던 것 같다. “주의하겠다”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지나친 간섭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그런데 토론토에 자리 잡고 살다 보니 그런 간섭은 퍽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내 자식, 남의 자식 할 것 없이 어린아이에 관한 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스스로 보호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어린이들이 위험에 처한 것을 보고 모른 척할 수도 없거니와, 만약 그랬다가는 그것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지난해 10월 미국령 괌에서 승용차 안에 어린 자녀 둘을 두고 쇼핑하다가 체포된 한국인 판사 변호사 부부가 있었다. 부모도 문제지만 그것을 보고 신고하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 어린이 보호에 대해서는 캐나다나 미국이나 다를 바가 없다.

 

 

ⓒTransport Canada캐나다에서는 스쿨버스가 멈춤 표지판을 올리고 서 있으면 주변의 모든 자동차가 정지해야 한다. 실수로라도 움직이면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캐나다 각 주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개 만 12세가 되기 전까지 어린이들은 보호자 없이 바깥에 나가거나 홀로 집에 있을 수 없다. 교사나 의사는 어린이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학대받은 흔적을 발견하면 관계 당국이나 경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온타리오 주의 경우 주정부 내에 ‘어린이·청소년 서비스부’가 있고, 토론토에는 주정부 지원을 받는 비영리기구 아동보호협회(CAS)가 설치되어 소속 전문가들이 어린이 학대 등에 관한 문제를 전담한다. CAS는 캐나다 건국 8년 만인 1875년에 설립되었다.캐나다에서 사회 안전을 이야기할 때 어린이 보호에 앞서는 가치란 없다. 학교 주변에서 자동차는 늘 속도를 줄여야 하고, 등하교 시간에는 아예 차량 진입이 금지되는 도로가 많다. 스쿨버스가 멈춤 표지판을 올리고 서 있으면 주변의 모든 자동차는 정지해야 한다. 실수로라도 움직였다가는 교통 위반 가운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캐나다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초기 이민자의 가정에 경찰이 들이닥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 대부분은 체벌에 대한 문화 차이에서 연유하는 ‘범죄’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도 체벌은 할 수 없고 정신적 학대도 그것 못지않게 엄격하게 다루어진다. 대개 부모와 자녀가 격리되어 조사받는데 현장에서 체포된 ‘현행범’은 자녀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받게 된다. 이후 내려지는 판결에 따라, 극단적인 경우 부모와 자식이 생이별할 수도 있다. 설사 자식이 부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해도 부모의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 

내가 아는 젊은 한국인 부모는 잠든 아이를 집에 두고 잠깐 외출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잠에서 깬 아이가 문을 열고 나와 우는 것을 보고 이웃 사람이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이다.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것은 부모지만 성인이 될 때까지 그들을 보호하고 키우는 것은 사회 공동체이다. 어린이들은 공동체의 보살핌을 받고 자라야 하는 사회의 일원이니, 낯선 할머니가 공원에서 그렇게 간섭하고 나서는 것이다. 이런 사고방식이 확고하게 뿌리내린 곳이 바로 캐나다 사회이다.

어린이에 대한 보호는 경제적 지원으로도 나타난다.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최저 생계비, 곧 자녀 양육수당(Canada Child Benefit)은 가구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는데, 1명당 최대 월 646 캐나다 달러(약 55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캐나다에 거주하는 18세 이하 모든 어린이·청소년은 어떤 환경에서도 굶지 않을 권리가 있다.

 

 

 

■프랑스
신체기록서 작성해 아동 학대 감시

파리·이유경 통신원

 

프랑스에서도 아동 방임이나 학대는 고질적인 문제다. 공식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사건만 꼽아도 매년 수십명에 이르는 아이가 부모의 방임이나 학대로 사망한다. 2017년 1~2월에만 9명이 이 같은 피해를 당했는데 그중 21개월 된 켄조는 학대로, 다섯 살배기 야니스는 이불에 오줌을 눴다는 이유로 가혹한 체벌을 받아 숨졌다. 지난 1월12일 프랑스 아동보호관찰기구(ONPE)는 2016년 말까지 보호 대상에 속하는 아동이 약 30만명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보다 1.4% 오른 수치다. 아동보호 단체 앙팡 블뢰(Enfant Bleu)의 연구에 따르면 프랑스인 73%가 아동 학대를 ‘빈번한 일’이라 여기고 그중 22%가 학대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프랑스 아동보호 시스템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이뤄진다. 2004년에 설립한 국가기관 위험아동관찰기구(ONED)는 아동보호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위험 상황을 분석하며 아동 기구를 지원하는 일 등을 맡는다. 또 다른 국가기관으로 1989년 공식 번호로 인정받은 119(SNATED)가 있다. 알로 앙팡스(Allô Enfance)라 불리는 119는 학대나 정신적 어려움을 겪은 아이 혹은 그 지인이 직접 전화를 걸어 상담이나 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해 3월 프랑스 정부는 강화된 아동보호 정책을 내놓았다. 가족부는 학대 의혹을 받은 아이들의 신체기록서를 작성하는데, 2020년까지 그 대상을 5만명으로 늘리고, 각 병원에 담당 의사를 배치하며 학교나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직접 설문을 하겠다고 밝혔다. 가족 내 신뢰를 깰까 두려워 신체기록서 작성을 피해왔던 의사들에게 의무를 지워 아이들의 상태를 더 상세히 관찰하게 하고, 보호기관이 방문해도 아이만 집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직접적 조치를 취하지 못했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아이들에게 직접 다가가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로랑스 로시뇰 가족부 장관은 “많은 사람들이 아동 학대로 의심하면서도 착각일까 두려워 아무 말도 꺼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했다. 

 

ⓒAllô Enfance 갈무리프랑스의 ‘알로 앙팡스’는 학대나 정신적 어려움을 겪은 아이 혹은 그 지인이 전화를 걸어 상담이나 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역기관 중 지역 의회에 속하는 아동사회지원기구(ASE)는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의 정보를 수집해 평가하고 입법을 지원하는 구실을 한다. 아동학대 예방과 부모를 잃은 아이의 입양 문제도 처리한다. ASE에 속한 긴급정보수집기구(CRIP)는 지원 여부를 결정할 정보를 수집하고, 지역아동보호관찰기구(ODPE)는 국가기구인 ONED처럼 지역 내에서 총괄 업무를 맡는다. 또 다른 기구인 모자보건센터(PMI)는 6세 미만 아이들의 위생과 심리 상태를 점검한다.


프랑스 사회에는 부모가 훈육을 위해 자녀를 체벌하는 문화가 여전히 남아 있다.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체벌하는 행위 등은 전면 금지되어 있지만 부모가 아이 뺨이나 엉덩이를 때리는 정도의 체벌은 용인되어 왔다. 아동보호단체연합 마르탱 브루스 대표는 “우리는 올바른 제도나 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적 지원이 따라주지 않는 것도 있지만,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전히 아이를 부모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아동 학대의 근본 원인이다”라고 꼬집기도 했다.

 

 

■영국
아이를 양육하는 어른 정신 상태도 중요

런던·김세정 (런던 GRM Law 변호사)

 

2014년 3월, 43세인 타니야 클레어런스는 아이 넷 중 셋을 목 졸라 죽였다. 네 살배기 딸과 세 살배기 아들 쌍둥이였다. 세 아이는 모두 근육이 수축되는 장애를 안고 태어났다. 혼자 힘으로는 앉거나 먹을 수도 없었다. 사건 당시 남편은 유일하게 장애를 갖고 태어나지 않은 다섯 살 큰딸을 데리고 휴가를 떠나 있었다.

 

ⓒMail Online 갈무리우울증으로세자녀를목졸라죽인 타니야 클레어런스(왼쪽)와 살아남은 그녀의 딸.

집에 남은 엄마는 먼저 자고 있는 쌍둥이를 목 졸라 죽였다. 그러고는 딸을 죽이기 전에 남편에게 편지를 썼다. ‘아들 둘을 죽이기도 힘들었지만 딸을 죽이는 것은 정말로 더 힘들다. 아들들이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 딸이 잠들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만일 나만 죽어버리고 딸이 남아 아빠와 언니가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면 그건 굉장한 트라우마가 될 것이다. 정말 미안하다. 유일한 위안은 고통스러울 미래로부터 딸을 구하는 것이다.’ 엄마는 아이들 시신 주위에 인형을 가져다 둔 다음 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했다. 

 


영국 법원은 중증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돌보다가 지친 엄마가 부담과 좌절을 이기지 못한 끝에 충동적으로 벌인 사건으로 보았다. 이들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영국으로 이주해온 부유한 중산층 백인 가족이었다. 남편은 투자은행 중역이었고, 런던 근교의 큰 집에서 살았다. 경제적으로 부족하거나 아쉬울 게 없었다. 장애 아동이 있는 저소득층 가족이 받는 금전적·경제적 혜택을 받지 못했지만, 사회복지사나 장애 아동 전문 의료진의 방문 같은 복지 서비스는 받았다. 집을 방문하거나 아이들을 진료하는 등 이 가족과 접촉한 복지 인력은 무려 60여 명에 달했다. 문제는 이런 광범위한 조력이 있었음에도 사건을 막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 사건이 일어난 뒤 거의 1년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타니야의 정신 상태는 사건이 발생하기 한 해 정도 전에 이미 좋지 않은 징후를 보였다. 즉, 아이들뿐 아니라 엄마의 정신적 상태에 관한 개입 또한 더 일찍 이루어졌어야 했다. 

자살에 실패하고 살아남은 타니야는 정신 상태를 고려한 책임 경감으로 모살죄(謀殺·murder)가 아니라 고살죄(故殺· manslaughter)를 적용받아 감옥이 아닌 병원에 수용됐다(영국 형법은 살인을 모살과 고살로 나눈다. 범행 당시 범의(犯意· mens rea)가 있으면 모살이고, 그런 마음이 없이 사람을 죽게 한 경우가 고살이다). 3개월 정도 지난 후에는 주말 동안 남은 딸과 남편을 방문할 수 있게 되었다. 다시 말해 아이를 죽인 엄마는 흉악한 범죄자가 아니라 조력이 필요한 환자로 보았다.

이 사건과 관련해 남편은 내내 아내를 옹호하고 지지했다. 아내가 아이들을 매우 사랑했고 늘 아이들을 자신보다 먼저 고려했으나 사랑과 헌신 끝에 우울증과 절망만 남았다고 말했다. 남편은 (아이들에 집중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압박이 아내에게 늘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이 비극적 사건이 앞으로 교훈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14년 영국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잉글랜드 및 웨일스 지역에서 부모에 의해 직간접으로 살해되는 아이가 한 달에 세 명에 달한다고 한다. 부모가 아이를 살해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알코올의존증이나 약물 남용 등으로 아이를 방치하기도 하고 직접 아이에게 폭력을 가하기도 한다. 아이를 양육하는 게 익숙지 않거나 정신적·물리적으로 힘든 나머지 분노를 폭발시키는 일도 있다. 때로는 부부 관계의 악화가 폭력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심지어 떠나간 상대에 대한 복수로 아이를 살해하는 일조차 있다. 아이를 죽이고 나서 자신도 자살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다. 이런 극단적인 선택은 사건을 저지르는 부모 자신의 절망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아이를 둘러싼 물리적 여건 못지않게 아이를 양육하는 어른의 정신 상태가 중요하다. 양육비 지급 등 경제적 지원 및 보육 시설·인력에 대한 투자 같은 물리적 지원 문제를 논의하기에도 벅찬 상황에서 너무 먼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다. 

 

 

■스웨덴
신고 체계 간소화 익명으로 신고도 

예테보리·고민정 통신원

 

영화감독 한나 스쾰드는 2015년 〈Granny’s Dancing on the table〉(한국에서는 〈에이니의 숲〉이라는 제목으로 2016년 부천국제 판타스틱영화제 상영)라는 작품을 연출했다. 영화에는 산골에 고립되어 사는 아버지와 어린 소녀 에이니가 등장한다. 아버지는 딸에게 폭력을 일삼는다. 소녀는 살아남기 위해 자신에게 힘이 되어줄 할머니를 상상한다. 소녀는 아버지가 왜 폭력적이고 가학적인지 그 이유를 유추해 나간다. 감독은 영화에서 잔혹한 폭력 장면을 배우들의 실사가 아니라 애니메이션으로 처리했다. 이유가 있다. 감독 자신이 바로 가정폭력의 피해자였기 때문이다. 한나 스쾰드 감독은 그 이야기를 꺼내 영화화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폭력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이 인형을 가지고 놀면서 상처를 치유하듯 감독 자신도 영화 작업을 통해 평생 자신이 웅크리고 숨겨온 이야기를 꺼낸 것이다. 감독은 자신이 직접 겪은 폭력의 메커니즘을 파고들면서 자신과 과거의 아픔을 한 발짝 떨어져 바라보며 스스로 치유의 과정을 거친 셈이다. 그는 “장편영화를 통해 아동 복지와 인권의 선진국이라는 스웨덴 사회에서도 이웃 모르게 벌어지고 있는 아동 학대와 아동 인권 문제를 토론해보고 싶었다. 아이를 소유물로 여기면서 자녀들을 마음대로 대하는 부모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스웨덴은 약 40년 전인 1979년 세계 최초로 아동학대방지법을 제정했다. 아동에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체벌을 가하는 행위를 하면 처벌받는다. 아이를 꼬집거나, 엉덩이를 때리는 훈육 과정의 매도 법으로 금지되었다. 체벌뿐 아니라 어른이 분에 못 이겨 아이에게 욕설을 해도 처벌받는다. 보호자가 어린이를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도 학대에 해당된다. 어린이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지 않고 한 명의 인격체로 보자는 취지다.


이렇게 스웨덴에서는 어린이집이나 학교 교사 등이 적극적으로 아동 학대 감시자이자 아동의 보호자 노릇을 한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6세 이하 아동에 대한 학대 신고가 증가 추세이다. 2006년 1351건이었던 신고 건수가 2016년 4255건으로 늘었다. 물론 이 통계치만 보고 스웨덴의 아동 학대 범죄가 증가 추세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건수는 늘었지만 내용을 따져보면 사안이 경미한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스웨덴 국립범죄예방협회는 지난 10년간 신고 체계가 간소화되면서 건수가 늘었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아동 학대와 관련해 경찰에 신고하려면 의사 소견서 등이 필요했다. 최근에는 위의 사례처럼 학교나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이 경찰에 직접 신고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에게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BRIS 갈무리스웨덴의 대표적인 어린이·청소년 인권단체 BRIS. 어린이나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 다양한 채널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소해 보이는 경우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아동 학대 범죄가 처리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한 엄마가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데려오며 아이가 말을 듣지 않자 욕설을 하고 때렸다. 어린이집 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어린이 및 청소년 지원부서(SOC)에 익명으로 신고했다. SOC는 경찰에 알렸다. 경찰이 출동하자 엄마는 처음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아이와 엄마를 격리했다. 경찰은 조사 뒤 아동학대법에 규정된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아이 엄마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간 범죄 기록이 보존되었다. 엄마는 전과 기록 탓에 취업에 불이익을 받았다.


지방자치단체 외에도 다양한 어린이·청소년 인권단체가 스웨덴 전역에서 활동 중이다. BRIS는 대표적인 어린이·청소년 인권단체이다. 18세 이하의 청소년 및 어린이들이 익명으로 가정폭력, 학교폭력, 친구 왕따 문제 등을 털어놓으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BRIS는 어린이나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 전화뿐 아니라 실시간 채팅이나 메일 등 다양한 채널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독일
‘이른 도움’이 아이를 살린다

프랑크푸르트·김인건 통신원

 

독일의 아동보호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이른 도움’이다. 이른 도움은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아이들 성장의 위험 요소를 발견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뿐 아니라 임신 단계에서부터 부모에게도 아동과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도 포함한다. 2012년부터 독일 아동보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아이와 부모들에게 이른 시기부터 도움을 줄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했다. 각 지자체들은 산부인과 간호사, 조산사, 사회복지사, 교육치료사, 상담사 등을 연결하여 아동을 보호하고 부모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슈투트가르터 차이퉁〉에 따르면 첫아이를 출산하는 부모 가운데 상당수가 육아 경험이 부족하고, 사회적 관계에서 고립되어 있는 경우도 적지 않아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다. 어떤 부모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먹이고 입혀야 하는지도 모른다.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 부모는 자신들이 맞닥뜨린 문제에 대해 직접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문제가 있는 가정을 빠른 시기에 발견할 수도 있다. 슈투트가르트 청소년청의 보고에 따르면 양육할 때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가정이 해마다 늘고 있다.


독일에서 아동 학대 가운데 성폭력 예방에 집중하게 된 계기가 있다. 2009년 언론을 통해 한 가톨릭 학교에서 수십 년간 사제와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성적 폭력을 가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아동 성폭력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연방정부는 2010년 3월 ‘아동 성폭력 진상 규명을 위한 독립 담당관’을 처음 임명했다. 당시 첫 독립 담당관은 가족부 장관을 지낸 크리스티네 베르크만 박사였다. 연방정부가 아동 성폭력을 뿌리 뽑기 위한 전쟁을 선포한 셈이다. 당시 전국적으로 2만 건이 넘는 피해 사례가 접수되었다. 독립 담당관은 아동 성폭력 실태를 조사하고 정부에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조언을 한다. 또한 아동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접적 활동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아동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도움의 전화’는 피해 아동과 그 가족에게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0년부터 지금까지 3만5000건에 이르는 전화 상담이 이루어졌다. 아동 성폭력 피해자들이 자신들을 위한 지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인터넷 포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해당 포털 서비스에 접속하면 피해 아동과 가족이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상담과 치료기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피해 아동의 법적 권리와 행정적인 조치에 대한 안내도 제공한다.

 

ⓒdpa독일의 ‘아동 성폭력 진상 규명을 위한 독립 담당관’ 요하네스 빌헬름 뢰리크.

 

 

 

독일 사회에서도 아동 학대는 심각한 문제다. 2017년 각 지역 청소년청의 보고에 따르면 아동 학대 가운데 방치(61.1%)가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 심리적 학대(28.4%), 육체적 학대(25.7%), 성폭력(4.4%)이 뒤를 이었다. 특히 아동 성폭력은 여러 해 동안 독일 사회에서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 최근 한 엄마가 2년 동안 자신의 아홉 살 아들을 인터넷으로 성매매한 것으로 드러나 독일 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사건이 드러난 직후 ‘아동 성폭력 진상 규명을 위한 독립 담당관’ 요하네스 빌헬름 뢰리크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위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관찰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청의 인력을 늘려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2007년부터 독일 아동보호 단체들은 아동 권리를 헌법에 명시하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성인과는 다른 아동만의 권리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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