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15일 박근혜 뇌물 혐의 등 61차 공판

검찰·특검은 지난 8월 1심 선고가 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 공여 사건 재판 기록을 법정에서 설명했다(서증조사). 뒤이어 피고인 측에서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했다. 정유라씨가 본인 의사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최순실씨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최순실 변호인:정유라 증언 녹취록(7월12일 이재용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진술 녹취록) 요지는 이렇다. ‘2015년 8월께 박원오 대한승마협회 전 전무가 삼성에서 2020년 도쿄 올림픽에 대비해 승마 선수 6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증인(정유라) 자신도 지원 대상이 된다. 그리고 실제 지원 선수는 증인(정유라) 혼자였다. 문제가 된 말 살시도는 엄마(최순실)가 직접 산 말이라고 해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삼성에서 사준 말인 줄 알았다. 엄마가 삼성 지원이 알려지면 시끄럽다고 했다.’

정유라의 증언에는 위법성이 있다. 특검의 회유로 새벽에 주거지인 미승빌딩을 나와 특검 차량을 타고 인근 호텔에 갔다. 당일 아침 9시쯤까지 6~7시간가량 특검 관계자와 함께 체류하다가 오전 10시 법정에 나와서 증언했다. 정유라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는 중이었다. 구속영장이 두 번 기각되고 세 번째에는 구속을 시키겠다며 검찰이 열정을 보였다. 재판에 나와서 증언한 범위도 자신의 범죄 사실과 동일하다.

저희 변호사들은 이재용 재판 하루 전인 7월11일 증인에게 의사를 확인하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증언 당일 오전 10시 이전까지 특검은 증인이 변호인에게 연락할 수 있는 길을 차단했다.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불능하게 하는 위법한 강제소환이다. 증인에게 임의성이 있다고 하면 검찰에게 유리한 증인을 데리고 오는 일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이를 선례로 삼아 앞으로 검찰이 사실과 다른 일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금치 못한다.

검찰
:정유라는 증인으로 출석해 “여러 가지 만류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나오기 힘들었던 것도 사실인데, 그래도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서 나왔다”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어느 규정을 보더라도 증언거부권만 있지 출석을 거부할 권리는 없다. “여러 가지 만류가 있었다”라는 증언처럼 변호인들이 정유라의 출석을 만류했다. 형사소송법에도 어긋나는 출석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명백한 위법이다. 불출석은 정유라의 진정한 의사가 아니었다는 증거가 특검에 있다.

박근혜 변호인:검사님, 톤을 좀 낮추시죠.

최순실:(검사를 향해) 이야기하세요!

검찰:정유라가 변호인에게 연락하는 길을 차단했다고 주장하면서 ‘보쌈 증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매우 부적절하다. 특검에서는 그런 적 없었다.

판사:최순실 피고인, 하고 싶은 얘기 있나?

최순실:걔(정유라)가 증언한 것은 제가 엄마로서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새벽 2시에 애를 호텔로 데려간 것, 그 과정은 사과해야 한다. 안민석 의원이 본인이 인기 스타가 되려고 저랑 박 대통령을 연결하고, 항상 저랑 유라를 건드렸다. 그때 유라가 최악의 상황이라 말이라도 태워보려고 2015년 독일에 갔다. 삼성하고 연결해서 지원을 노린 게 아니다. 특검에서 근거를 제시해야지 무조건 ‘삼성이 저를 위해 지원을 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유라가 ‘(삼성 말을) 네 말처럼 타라’고 내가 얘기했다고 증언했는데, 걔가 말이 다칠까 봐 불안해서 잘 못 타니까 한 얘기다. 말은 다리가 생명이니까. 그래서 편하게 타라는 의미였다. 이런 것을 의도적으로 질문을 하셨더라. 그게 꼭 우리 소유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소유권이라는 게 그렇게 넘어오는 게 아니다.


■ 9월18일 박근혜 뇌물 혐의 등 62차 공판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증인으로 나왔다. 정씨는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비밀 문건 47건을 유출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되었다. 구속된 국정 농단 사건 피고인 대부분이 법정에 출석할 때 사복을 입는데, 정 전 비서관은 하늘색 반팔 수의를 입고 나왔다.

판사:증인 들어와라.

정호성: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다. 오랫동안 모셔온 대통령께서 재판받는 참담한 자리에서 어떤 말을 할 수 있겠나. 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증언을 거부하고자 한다. (목이 멘 듯) 다만 이 재판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수 있었으면 한다.


정호성 증인에 대한 검찰·특검 신문

검찰:1998년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좌해, 2013년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2016년 10월까지 청와대 비서관으로 근무했죠?

정호성:증언을 거부하겠다.

검찰
:(스크린을 가리키며) 지금 화면에 보이는 문건은 최순실의 태블릿 PC에서 발견됐다. 이것을 최순실에게 보낸 사실이 있나?

정호성:증언을 거부하겠다.

검찰:2013년 3월부터 12월까지 증인이 최순실과 주고받은 메일을 보면 ‘선생님, VIP(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선생님 컨펌받았는지 물어보셔서 아직 컨펌은 못 받았다고 말씀드렸다’는 내용이 있다.

정호성:증언을 거부하겠다.

ⓒ그림 우연식증인으로 나온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맨 오른쪽)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자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눈물을 흘렸다.

정호성 증인에 대한 변호인 신문

박근혜 변호인:최순실이 대선 과정에서 연설문이나 발언 내용에 들어가는 감정적 표현에 도움을 준 적이 있죠? 그래서 당선 이후에도 최순실에게 일반인 시각에 맞춘 표현에 대한 의견을 물은 거죠?

정호성:증언을 거부하겠다.

박근혜 변호인: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연설기록비서관실을 거쳐 올라온 말씀자료 표현을 대통령께서 일일이 수정했죠?

정호성:증언을 거부하겠다.

박근혜 변호인:대통령에게 수고를 끼치는 것 같아 많이 죄송했나?

정호성:증언을 거부하겠다.

박근혜 변호인:대통령께서 진부한 표현, 과도한 수식어 등 싫어하는 어투가 있는데 연설기록비서관실에서 올라오는 표현은 ‘대통령을 잘 모르는구나’ 싶어서 일차적으로 수정했나?

정호성:증언을 거부하겠다.

박근혜 변호인:이 부분에서 최순실에게 의견을 구하기 위해 문건을 보낸 거 아닌가?

정호성:증언을 거부하겠다.

판사:증인,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했는데 시간을 주겠다.

정호성:국가적으로 엄청난 일이고 저에게도 참 가슴 아픈 일이 많았다. 특히 대통령님에 대해 왜곡되고 잘못 알려지는 것들이 가슴 아프다. 대통령께서는 가족도 없고 24시간 국정에만 올인하신 분이다. 부정부패·뇌물에는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결벽증을 가진 분이다. (말을 잇기 힘든 듯) 저는 오히려 이 사건이 대통령께서 얼마나 정성 들여 국정에 임했는지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한다. 본인이 편하기 위해서는 실무자들을 시키면 된다. 대통령께서는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되도록 문장·뉘앙스까지 직접 수정하고 챙겼다. 잘 도와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최순실씨 의견도 들어보는 게 어떠냐는 취지의 말씀도 있었다. 그건 문건을 전달하라는 구체적인 지시가 아니고 국정을 더 잘하려는 책임자의 노심초사였다. 매일 집에도 못 가고 사무실 소파에서 자면서 노력했는데 제가 잘하려고 하다 과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최순실씨 주거지에서 나온 여러 문건은 제가 주었기 때문에 그 책임은 재판장님께 인정했다. 그렇지만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것도 아니고 어떤 문건을 주었는지도 모르신다. 잘해보려고 하는 중에 생긴, 세계 다른 정상들도 다 하는 일이 아닌가 싶다. 저랑 대통령님이 공모를 해서 최순실씨에게 문건을 주었다는 건 너무 과하고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혼신의 힘을 다해 국정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재판장님께서 현명한 판단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기자명 김연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uni@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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